아산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

미래를 이끌어가는 첨단과학영농 아산시 농업기술센터가 함께합니다.

귀농·귀촌

도시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시각으로 창조적인 내일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곳, 희망찬 내일의 터전, 바로 우리 농업과 농촌입니다.

귀농 (歸農)

  • 농업을 주업으로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
  •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대부분을 영농을 통해 조달하는 것

사전적의미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

귀촌 (歸村)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주된 주거지를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기는 것
  • 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대부분을 농업 이외의 부분에서 조달하는 것

사전적의미 농촌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


대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귀농귀촌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직은 농사를 짓기 위한 귀농보다 단순히 거주지를 농촌으로 바꾸는 귀촌이 많지만 농사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약 30%는 몇 해 안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역 귀농 현상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귀농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귀농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한 시골생활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 귀농하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가?
  • 가족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동의가 있었는가?
  • 최소 1~3년간 아무런 소득 없이 생활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 하였는가?
  •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 정착 지역의 기후, 특성, 농촌 문화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신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폭넓은 공부와 깊은 고민,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며 마주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버팀목이 된다.


귀농·귀촌 준비절차

01

귀농 정보를 수집하자!

귀농귀촌종합센터 및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농촌 지도사,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02

가족들과의 충분한 의논

가족들과 귀농결심에 대한 충분한 의논
후에 동의를 얻습니다.

03

어떤 작목을 기를까?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04

영농기술을 습득하자!

귀농귀촌 자체교육을 포함한 귀농자
교육프로그램과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들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05

어디에 정착할까?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합니다.

06

주택과 농지를 구매하자!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비교 후
선택합니다.

07

영농계획을 수립하자!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 4~5년 정도
걸리므로 초보 귀농인은 가격변동이 적고,
영농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합니다.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의 정의

농업인

농업인이란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근거법은 농지법이다.

귀농인

귀농인은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서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 축산, 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


귀촌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되어 있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농지

농지의 개념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를 말한다.


농지의 구분

농지진흥구역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

농지의 취득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한다.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 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의 범위가 1,000㎡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비 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000㎡이하와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000㎡미만으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 농지구입 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영농 조 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매수인의 농업인 여부, 자격 여부 및 농지 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 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업인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서 투기적 농지 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제도이다.


농지의 취득 절차

  1. ① 농지 구입자격 확인
  2.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3. ③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4. ④ 등기부등본 확인
  5. 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여부
  6. ⑥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7. ⑦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음)
  8. ⑧ 계약서 작성 시 실제 내용과 대조
  9. 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10. ⑩ 현장답사(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11. ⑪ 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2중 계약, 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

농지 전용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을 짓기 위해 그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고 한다. 농지라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의 전용이 가능한 땅은 주로 관리지역 내의 농지나 임야로 보면 된다.


농지원부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자료이므로 진정한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한다.


농지 전용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작성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원부 발급 후

  1. ①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시 유리함
  2. ②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 요구 시에 그 원부사본을 제출하면 됨
  3.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4. ④ 농지전용 시 농지부담금 면제
  5. ⑤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쓰임
  6. ⑥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 서류로 쓰임
  7. ⑦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등

농업 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체가 농지원부의 정보 이외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농업인 스스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등록정보는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주소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한다.


  • 대상 경영체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등록 내용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 가축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대상 품목 :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 등록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주소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26 (우)336-813
    전화 : 041) 547-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