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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호우 농업피해 신고 접수 1. 접수내용 : 7.17~ 호우로 인한 농작물, 농기계 시설, 농지 사유재산 피해신고2. 접수사항 : 피해농지 주소(경영체 등록 혹은 재해보험 가입 필지), 피해면적, 작물명, 피해상황, 필지별 피해사진※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른 피해기준 미만일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당해연도 재해로 신고했던 동일 피해율 필지는 중복지원 불가 3. 지원기준-농약대 : 농약대금 지원-대파대 : 작물 2026-07-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