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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지원사업

아산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바로가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구분귀농창업자금귀농주택자금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자격 및 요건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1. ①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 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단독세대 가능)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2. ②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3. ③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1. - 교육 수료증 인증기한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2.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인력 포털 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3.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4. - 귀농자중 실제영농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 농업인, 농산업 인턴 이수자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 경종·축산 분야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포함)
  • 구입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읍·면지역의 경우 상·공 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 한도 및 범위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지원형태
  • 재 원 : 금융자금 100%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관
  •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자금 2%(신규 및 기존대출자)
접수처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 문의 041-537-3970, 041-537-3804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귀농농업창업계획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 실습사업

구분귀농연수생선도농가
지원 자격 및 요건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 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 농업 마이스터 또는 성공 귀농인
지원 내용

훈련교육비 지원

  • 월 80만원 한도,(3~7개월)
    단, 10일(또는 8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수시간 계산하여 지급

연수기간동안 멘토 수당지급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지급
연수 기간5개월 원칙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최소 1개월 이상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하며, 품목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 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구비서류
  •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 신청서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 계획서
신청문의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041) 537-3970,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