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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 대상자께서는 신청 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공급시기에도 농업경영체 유지)
2. 신청 기간: 2023. 11. 9.(목) ~ 2023. 12. 8.(금) 18:00까지
3.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이장, 작목반장, 공급희망조합 등을 통한 대리 제출도 가능)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 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제출
4. 지원 단가
-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1포(20kg)당 1,600원 지원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1포(20kg)당 특등급 1,600원, 1등급 1,500원, 2등급 1,300원 지원
기타 문의사항은 농정과(041-537-3616)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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