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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다운로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구분농업창업주택구입, 신축, 증·개축
사업대상자
  •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ㆍ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단,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귀농인만 적용
  • (거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 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 실적) 귀농 영농 관련 교육시간 8시간 이상 이수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함
  •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 경종·축산 분야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포함)
  • 구입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읍·면지역의 경우 상·공 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 한도 및 범위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지원형태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접수처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 문의 041-537-3856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귀농농업창업계획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구분귀농연수생선도농가
지원 자격 및 요건
(필수) 아산시에서 거주하는 자
  • 농식품부 2024년도「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자
    ※ 최종 선정 여부와 무관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단,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
지원 내용
훈련교육비 지원
  • 월 80만원 한도,(3~7개월)
    단, 10일(또는 8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수시간 계산하여 지급
연수기간동안 멘토 수당지급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지급
연수 기간
5개월 원칙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최소 1개월 이상 현장실습이 이루어져야하며, 품목특성과 계절적 요인 등 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구비서류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신청문의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041) 537-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