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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란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귀농인은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서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 축산, 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되어 있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를 말한다.
농지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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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 |
농지 매수인의 농업인 여부, 자격 여부 및 농지 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 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업인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서 투기적 농지 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제도이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을 짓기 위해 그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고 한다. 농지라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의 전용이 가능한 땅은 주로 관리지역 내의 농지나 임야로 보면 된다.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자료이므로 진정한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가 농지원부의 정보 이외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농업인 스스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등록정보는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주소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