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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어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의 정의

농업용어
농업인

농업인이란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근거법은 농지법이다.
귀농인

귀농인은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서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 축산, 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

귀촌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되어 있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 자

농지

농지의 개념
농지의 개념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를 말한다.

농지의 구분
농지진흥구역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외 지역
농지의 취득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한다.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 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의 범위가 1,000㎡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비 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000㎡이하와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000㎡미만으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다.
  • 농지구입 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영농 조 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매수인의 농업인 여부, 자격 여부 및 농지 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 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여 적격 농업인에게만 농지의 매입을 허용함으로서 투기적 농지 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제도이다.

농지의 취득 절차
  • 농지 구입자격 확인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여부
  •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음)
  • 계약서 작성 시 실제 내용과 대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현장답사(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 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2중 계약, 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
농지 전용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을 짓기 위해 그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고 한다. 농지라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의 전용이 가능한 땅은 주로 관리지역 내의 농지나 임야로 보면 된다.

농지원부

농지원부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자료이므로 진정한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한다.

농지 전용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작성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원부 발급 후
  •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시 유리함
  •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 요구 시에 그 원부사본을 제출하면 됨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지전용 시 농지부담금 면제
  •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쓰임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 서류로 쓰임
  •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등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 경영체 등록

농어업경영체가 농지원부의 정보 이외 농업경영관련 정보를 농업인 스스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등록정보는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주소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한다.

  • 대상 경영체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등록 내용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 가축정보 등 93개 항목
  • 등록대상 품목 :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 등록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 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길 70-26
    전화 : 041) 547-6080